[경주 소식] 한국어 교육 수료 외국인 교육 인센티브 지급 추진
경주=박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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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한국어 교육을 수료한 외국인 주민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제도도 도입된다.
경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 안에서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했다. 기존 조례에 포함돼 있던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경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다문화 가족의 정의 역시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맞춰 조정했다.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와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교육을 수료한 외국인주민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경주시는 출신국을 고려해 외국인주민 명예 통장을 최대 20명 이내로 위촉할 계획이다. 명예 통장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전달하고 정책 참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맡게 된다.
명예 통장은 시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행사에 참여하고 봉사활동 등도 수행할 수 있으며 활동 실적에 따라 수당과 회의 참석비 지급도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주민 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을 차분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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