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한강수계 수질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강수계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2024년도 이행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광주시는 평가 결과 전 단위 유역이 할당부하량을 준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일부 단위 유역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에 따른 총인(T-P) 비점오염 증가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장기적인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할당 기준 조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할당 계획의 주요 내용은 △개발수요가 낮은 단위 유역에 대한 지역개발 부하량 할당 기준 완화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에 대한 총인(T-P) 점오염 할당 기준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경안B1 및 한강 F6·F7·F8 단위 유역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 사업에 기존 지역개발 부하량의 40%(BOD 점 기준) 소진 시까지 할당하던 기준을 50% 소진 시까지로 조정했다. 이는 계획기간 10년 중 절반이 경과한 점과 실제 개발수요가 낮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