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공항 둔덕 없었다면 전원 생존"… 항철위 용역보고서 공개
국토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안전 기준 미부합" 인정
김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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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당시 활주로 앞 로컬라이저(콘크리트 둔덕) 시설이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시설이 없었더라면 탑승객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경기 분당을·국회 12.29 국조특위 간사)은 8일 "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사고 분석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진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충돌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동체 착륙 이후 여객기가 서서히 멈추면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둔덕이 아닌 부서지기 쉬운 구조였다면 사고기는 공항 보안 담장을 뚫고 근처 논밭으로 미끄러져 나갔을 것이란 추정이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는 사고 피해를 키운 결정적 요인이 로컬라이저라는 항공업계 안팎의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국토부 역시 같은 날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 접근 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미터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 설치 부당 민원' 의결서와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 있어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2024년 12월 사고 발생 직후 국토부는 로컬라이저에 대해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관련 규정 위반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179명의 국민이 희생된 국가적 비극 앞에서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라며 "2020년 로컬라이저 시설 개량 공사가 안전 규정에 미달됐음에도 정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데에 대한 엄중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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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