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검찰, 1년 만 구속영장 청구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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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부지법 난동사태의 배후로 알려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전 목사에 대해 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운영 중인 신혜식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은 신 대표를 제외하고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경찰은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보완수사 요구와 함께 반려됐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전 목사와 신 대표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최측근과 유력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지난해 1월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5일 전 목사와 신 대표 등 관련자 7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같은해 9월 23일에는 전 목사 딸 전한나씨와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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