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


김해시는 경상남도와 함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LH)에 입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김해지역 장기공공임대주택 12개 단지, 총 1만 939호로 구산동 영구임대아파트도 포함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LH 등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김해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최대 13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계약금 제외)을 최초 2년간 지원한다.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간 무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해시는 지난 2021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총 38가구에 3억 800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왔다. .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