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수 청도군수가 13일 경북 청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김하수 청도군수가 관내 요양원 여성 직원을 향해 폭언과 막말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도군 소재 K 요양원 직원 A씨는 지난 8일 김 군수를 폭언·막말 혐의(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K 요양원 측은 지난해 3월 김 군수와 요양원 원장 간의 통화 녹취를 근거로 폭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군수는 A씨를 언급하며 격앙된 표현과 욕설을 사용한 정황이 담겼다. 이에 K 요양원 원장 B씨가 "발언이 과하다"고 지적하자 김 군수는 흥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청도군요양보호사협회 구성과 관련해 요양원을 방문한 관계자에게 A씨가 협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의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김 군수가 전해 듣고 요양원 원장에게 전화를 하면서 불거졌다.


K 요양원 원장 B씨는 "A씨는 단순히 협회의 지속 여부를 질문했을 뿐인데 김 군수의 폭언으로 상황이 확대됐다"며 "또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김 군수가 사과 의사를 밝히며 요양원 방문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K 요양원은 또한 "사건 발생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도 이후에 이뤄진 사과 제안은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직원 A씨 역시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 측은 "해당 직원이 '다음 군수가 누가 될지 알 수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졌다"며 "공인으로서 사용해서는 안 될 언사를 한 점에 대해 당사자와 군민 여러분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