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와 오산시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증차분 92대의 배분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사진=머니S DB


화성특례시가 오는 16일 열리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시민들의 극심한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택시 증차분 배분이 반드시 화성시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13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과 오산시는 지난해년부터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증차분 92대의 배분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현재 택시 1대당 담당 인구수는 화성특례시가 752명으로, 오산시(340명)보다 2배 이상 많아 택시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특히 화성시는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광활한 농어촌 지역이 혼재돼 있어, 도시화 비율이 높은 오산시에 비해 택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체감 불편이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화성 내 농어촌 지역은 주거지가 넓게 분산되어 있어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으며, 고령 인구 비중까지 높아 택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시는 현재 행복택시와 바우처택시를 투입해 대응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택시 물량 부족으로 인해 병원 이용이나 생필품 구매 등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시는 택시 수요 산정에서 제외된 등록 외국인 약 7만 명(도내 2위)의 존재도 큰 변수라는 주장이다. 산업단지 주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택시 부족으로 인해 '불법 유상운송(일명 콜뛰기)'에 노출되면서, 이는 결국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자체별 적정 면허 공급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도 본연의 목적임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편익이 택시면허 배분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화성과 오산 간의 극심한 택시 수급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