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읍 전경.


전남 담양군이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오는 3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담양군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공유하는 반려인은 물론 비반려인까지 모두가 각자의 선호에 따라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하려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과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영업자는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 출입을 차단하는 칸막이 설치, 출입구 안내문 게시, 반려동물 이동 제한, 전용 의자·케이지·고정장치 구비 등 다양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다른 손님과의 접촉 최소화, 이물질 혼입 방지 시설 마련, 반려동물 용품 분리 사용, 전용 쓰레기통 비치, 예방접종 확인 및 미접종 시 출입 제한 안내도 필수다.

군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음식점 1019곳을 대상으로 우편과 문자 안내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영업자가 참여를 희망할 경우 관련 기준을 갖춘 뒤 사전검토 신청서를 담양군청 관광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