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소식] 자동차세 내달2일까지 연납신청 접수
성주=황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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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이 오는 2월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성주군에 따르면 군은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은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연납을 희망하는 주민은 2월2일까지 군청 재무과 부과팀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한 뒤, 발부된 고지서 또는 문자로 안내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불가능해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또한 1월 14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위택스 앱, ARS를 통해서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1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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