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증 비급여 본인부담↑' 5세대 실손보험, 올 상반기 출시
연 1000만원 보장… 본인부담률, 입원·통원 50%
유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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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으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해당 상품은 급여 치료비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과 연동하고 비급여 치료비 보장 특약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두고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먼저 5세대 실손의 경우 현재 실손보험을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급여 통원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국민건강보험과 연동해 본인부담제도 정책 효과를 높인다. 급여 입원의 경우 중증질환인 경우가 비교적 많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현행 4세대처럼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한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한다. 중증 비급여 보장은 강화하는 반면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축소한다. 중증은 연간 5000만원까지 한도가 보장되며 본인부담률은 입원 30%, 통원은 30%(최대 3만원)이다. 비중증은 연간 1000만원이 보장되며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최대 5만원)이다.
금융당국은 또 법인보호대리점(GA)과 법인보험중개사 등 판매채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와 법인보호중개사 내부통제 업무지침 등이 도입된다.
먼저 GA의 배상책임 능력 제고를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하고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이관을 금지해 판매채널 건전화에 나선다. 청약서 및 보험증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보험설계사 정보에는 계약유지율을 추가한다.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부통제 업무지침을 마련하는 가운데 대형 GA 공시사례를 준용해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등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까진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K-ICS)비율 제도를 도입한다. 기본자본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사에 경영개선권고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기본자본 킥스는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가 회사 자체적으로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는 지급여력을 나타내 대표적인 보험사 건전성 지표로 꼽힌다.
이번 제도 도입은 보험사가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을 늘리는 가운데 실제 자본이 부실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 이후 올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며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차질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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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