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1심서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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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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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충성하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붉어진 얼굴로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자신의 변호인단을 향해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선고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본류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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