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에 흉기 들었다… 이웃집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김창성 기자
공유하기
이웃집 반려견의 짖는 소리에 화가 나 흉기로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자신의 이웃인 B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다.
불면증을 겪던 A씨는 당시 어렵게 잠이 들었는데 B씨 집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머니S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