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세 관련 불법행위 53건 적발
경기=남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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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현장 정착 여부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52곳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적발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4건을 수사의뢰하고 7건은 업무정지했다. 또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시정 조치 20건 등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주택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는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사실이 발견돼 수사 의뢰됐다.
또 이 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금액을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확인돼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렸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개 공인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사무소는 813곳(83%)으로 나타났다. 일부 항목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145곳(15%)으로 조사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중개 과정에서의 작은 위법 행위 하나가 큰 전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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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상인 기자
머니S 경기취재본부 남상인 입니다. 경기도와 수원, 안양시 등 6개 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