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육군 제11공수 1500명 '시위 격화' 미네소타주 투입 준비
김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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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 미네소타주에 정규군 투입이 입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네소타주에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총격 사건을 계기로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 국방부가 알래스카에 주둔 중인 육군 병력 투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국방부가 육군 제11공수사단 보병대대 소속 현역병 약 1500명에게 미네소타주 파견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WP는 해당 부대가 미네소타 시위 사태가 더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현장 배치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에게 시위 진압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법'을 발동해 정규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발동하면 이를 근거로 현역 군인을 미네소타에 파견할 수 있고 주방위군도 지휘할 수 있게 된다.
1807년 제정된 내란법은 대통령이 반란이나 폭동 등에 따른 비상 상황 진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주방위군이나 정규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동 사례는 30차례에 불과하다. 1992년 로드니 킹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이 마지막 발동이었다.
미네소타주에선 지난 7일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인 여성이 숨진 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됐다. 14일에도 불법 체류 혐의를 받던 베네수엘라 남성이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네소타 정치인들이 ICE 요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반란분자들을 멈추지 못한다면 내란법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16일 "필요하다면 사용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발동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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