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고문 끝에 사형 집행된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전경. /사진=뉴스1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고문 끝에 사형 집행된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 재심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이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위법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과거 사법부가 북한과 극심한 이념적 대결에 대한 시대 상황을 앞세워 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 일에 너무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며 유족에 사죄와 위로를 전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씨와 한국에서 활동했던 박석주씨, 김태열씨, 군인이었던 강을성씨 등을 보안사령부로 연행해 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고문을 통해 받은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이라고 발표했다. 형사소송법상 고문·폭행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얻어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하지만 기소된 이들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1976년, 김씨는 1982년 처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