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후 5시 마감한 DF1·DF2 권역 사업권 입찰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2곳이 최종 참여했다. 사진은 인천공항 내부.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과 DF2 구역의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이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 해당 구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취급해 인천공항 내 '알짜' 구역으로 분류된다. 당초 참여가 예상됐던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불참하면서 롯데와 현대가 각 구역의 사업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날 오후 5시 마감한 DF1·DF2 권역 사업권 입찰에 롯데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2곳이 최종 참여했다. 이번 사업권의 계약 기간은 2033년 6월까지 약 7년이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국내 면세업계 '빅4' 중 신라와 신세계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신라면세점은 마감 직전까지 검토했으나 끝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소비 패턴 변화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필수 서류인 제안서를 내지 않아 최종적으로 불참했다.


업계에서는 이들의 불참 배경으로 수익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꼽는다. 공사가 제시한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가 2023년 입찰 당시보다 5~11% 낮아졌음에도 양사가 요청한 인하율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높은 임대료 부담과 중국인 단체 관광객 회복 지연, 환율 상승 또한 불참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입찰 설명회에 참석했던 아볼타(옛 듀프리),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등 해외 사업자들도 참여하지 않았다.

경쟁 구도가 롯데와 현대로 좁혀지면서 두 기업이 사업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입찰 규정상 중복 낙찰이 불가능해 롯데와 현대가 각각 한 구역씩 운영권을 가져갈 것으로 관측된다.


심사는 1차 인천공항공사의 프레젠테이션(PT) 평가(60점)와 가격 평가(40점)를 거쳐 2차 관세청 특허 심사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