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냄새 맡고 싶어" 대학 건물 여대생 캐비닛 '킁킁' 변태적 행각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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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한 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건물에 몰래 들어가 캐비닛 안에 있던 여학생들의 소지품을 뒤지고 사진을 찍는 등 변태적 행각을 벌였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건조물침입, 건조물수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1월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건물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들이 사용하던 캐비닛을 열고 물건 등을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에도 같은 장소에 다시 침입해 여학생 캐비닛을 뒤져 안에 있던 스타킹, 구두 등을 꺼내 냄새를 맡거나 사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중이고,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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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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