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스센스' PD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피해자 측 "이의신청"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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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예능 '식스센스'를 연출한 PD가 여성 후배 강제추행 의혹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가운데 피해를 주장한 후배가 "강제추행 사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인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예능 PD A씨 강제추행 사건 불송치(무혐의) 결정에 대한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이 제기돼 지난 23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8월 A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이후 제작팀에서 방출당했다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경찰이 추행 행위를 인정함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물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했음에도 계속해서 목덜미 맨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으며 경찰 또한 이런 행위들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경찰은 이러한데도 추행을 하려는 고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피해자 측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A씨에 대한 회사 측의 조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돼 징계가 이뤄진 바를 거론하며 추행이 실제했음을 강조했다.
'식스센스: 시티투어2'에 참여한 후배 PD B씨는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다. B씨 측은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 이동과 귀가 등의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5일 후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며 "이전까지 특별한 갈등이 없었고, 업무 지적이나 경고, 개선 등과 관련 얘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에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청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A씨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회식이 파할 무렵 다수의 행인들과 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프로그램 하차 통보에 관해서는 상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전보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추행하려는 고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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