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국회 입법 속도에 이례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 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세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은 이 대통령에게 체납된 국세 외 수입 관리를 위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겠다"면서도 "그렇다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입법) 전이라도 각 부처에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이 재차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말을 무슨, 그거될 때까지 그 사이를 지금 얘기하지 않느냐"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입법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며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그러니 비상조치를 하자는 말"이라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의 징수와 관련해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 권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자본시장의 불법 행위 근절에 금감원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는 금융위 훈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위가 관련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이를 질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이) 감독기관인가 사무기관인가"라며 "(감독기관에 인지수사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