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둔기를 들고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8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웃집에 둔기를 들고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8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11일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강원 횡성군 안흥면 소재 80대 B씨 부부 집을 찾아가 '나와라'라고 소리 지른 뒤 출입문 방충망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B씨 부인인 70대 C씨 엉덩이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거동이 불편한 B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A씨를 막았고 이에 A씨는 C씨 머리를 주먹으로 몇 차례 때리고 가슴 부위도 밀친 데다가 머리채를 잡고 마당까지 끌고 나와 내동댕이치는 등 상해를 가했다.

또 A씨는 방문 틀을 잡고 거실로 나오려던 B씨에게도 달려들어 주먹으로 입 부위와 양쪽 눈 부위를 1차례씩 때려 다치게 해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자신의 밭에 있던 흙을 C씨가 허락 없이 퍼갔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폭력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백한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자녀들이 재범을 우려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