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 등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 감독 맏아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는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손 감독 등은 학원생인 유소년 축구선수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손 수석코치는 경기에서 진 피해 아동에게 "20초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뛰어오라"고 지시했지만, 피해 아동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체벌했다.
손 감독 역시 지난해 3월 7∼12일 훈련 중 피해 아동이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했다. 손 감독은 당시 의견문을 통해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알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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