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계룡건설이 지난해 발생한 경기 시흥시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의 책임으로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월곶고가교 붕괴 현장 모습. /사진=뉴스1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지난해 4월 발생한 경기 시흥시 도로공사 현장의 교량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두 회사에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교량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오는 12월 1일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고는 설치 중인 교량의 거더(보)를 교각 상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가 부러지며 발생했다. 현장에선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시공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맡았다.

두 회사는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당사의 시공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했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계룡건설도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