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 사업은 9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 1540쌍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8월 2650쌍 지원을 포함 올해 결혼지원사업 전체 모집 규모는 4190쌍으로 늘었다.
경기도 주민등록자로 지난 8월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가 신청대상이다.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의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