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측은 지난 21일 고려아연이 5000억원 가량 출자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가 펀드 자금 유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체제의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 대표와 최 회장이 초·중등학교 동창임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펀드 구조상 출자자(LP)와 운용사(GP) 관계는 독립적이라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고려아연 측은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와 출자를 내부 위임전결 규정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해 왔다"며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LP가 GP에 속한 특정 개인의 행위에 대해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기본 상식"이라며 "영풍의 논리대로라면 지난해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MBK 펀드에 출자한 LP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