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백씨(38)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1시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단지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해 추가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가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 2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중간 출소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 같이 중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수형 생활에도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돼 원심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