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신용카드의 시대는 끝나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신용카드가 담고 있는 각종 할인과 서비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카드 사용을 계획하면 '소득공제'와 '할인'의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1. 신용카드로 '25%선'을 넘어라.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야 한다. 만일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려면 25%인 750만원 이상을 사용해야한다. 반드시 이 경계선을 넘어야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경계선을 넘기 위한 기본 사용금액은 신용카드이든 체크카드이든 현금영수증이든 종류에 상관없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포인트나 할인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문턱을 넘는 것이 지혜로운 소비방안이 될 수 있다.

2. 소득 수준에 따라 체크카드·신용카드 활용

'25%선'을 넘어서는 소비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카드 사용이 추천된다. 만일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가급적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해 소득공제 금액을 높이는 게 유리하다.

반면 25% 초과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설 정도로 소비액이 많다면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좋다.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묶여있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인 15%로도 공제액을 꽉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25% 초과금액이 1000만~2000만원 사이인 경우에는 초과 1000만원까지는 체크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은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3. 교통비 결제는 신용카드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교통비의 경우 체크카드처럼 30%의 소득공제를 해준다. 대중교통비는 공제한도도 확대돼 카드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원에 별도로 100만원이 추가된다.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기 위함이다.

교통비 소득공제율이 높아진 만큼 교통비 할인 폭이 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더욱 유리하다. 신한카드의 'S-모아 생활의지혜카드', KB국민카드의 'KB굿데이카드', 롯데카드의 '드라이빙패스카드', 씨티은행의 '씨티클리어카드' 등이 교통비 할인율이 높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