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보험 계약자는 본인이 직접 미지급된 휴면보험금 존재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다.

9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금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 보험금 지급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구축된 조회시스템은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모르고 청구하지 않았거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못해 보관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자동차 보험계약자들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서비스 조회를 통해 직접 알아볼 수 있으며 조회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휴면보험금이 확인된 가입자는 결과 화면에 기재된 보험사 보상센터로 연락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개발원은 “피해자가 휴면보험금을 능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보험금 지급누락을 방지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