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도 청약통장 필요할까
[우리아이 부자체력 만들기] 자녀에게 내집 청약 기회 미리 주려면
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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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도 청약통장에 가입한다고?'
주부 정영주(가명)씨는 얼마 전 아이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에 갔다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통장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아직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에게 종합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의문이 생겼다.
◆1인 1계좌로 미리 준비하는 내집 청약기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상품이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주택규모도 가입할 때가 아닌 청약시점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여부나 세대주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특히 기존 청약통장은 미성년자일 경우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 상품은 연령제한 없이 1인1계좌 개설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때문에 미래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어린 자녀들도 청약통장에 미리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액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2년 동안 일정금액을 5000원 단위로 매달 납입하면 청약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금리도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연 3.3%(9월1일 기준)로 양호한 수준이다.
증여수단으로 활용하기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통장을 활용하면 자녀 이름으로 새 주택을 장만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 자녀들의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녀가 만 20세가 됐을 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뤄줄 수도 있다.
다만 순위 산정 시 미성년자 때 불입한 건은 최대 24회(공공주택 청약 시)만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총 24회만 불입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만큼 투자를 위한 자금 등 많은 금액을 청약통장에 몰아넣을 필요는 없다.
청약통장은 예치기간이 길어 오랫동안 돈이 묶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해지하면 청약자격은 사라진다.
주부 정영주(가명)씨는 얼마 전 아이통장을 만들기 위해 은행에 갔다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통장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아직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에게 종합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의문이 생겼다.
◆1인 1계좌로 미리 준비하는 내집 청약기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하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상품이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주택규모도 가입할 때가 아닌 청약시점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청약할 수 있다. 무주택 여부나 세대주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특히 기존 청약통장은 미성년자일 경우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 상품은 연령제한 없이 1인1계좌 개설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때문에 미래 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어린 자녀들도 청약통장에 미리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액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2년 동안 일정금액을 5000원 단위로 매달 납입하면 청약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금리도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연 3.3%(9월1일 기준)로 양호한 수준이다.
증여수단으로 활용하기에도 유리한 점이 많다.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 통장을 활용하면 자녀 이름으로 새 주택을 장만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 자녀들의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자녀가 만 20세가 됐을 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뤄줄 수도 있다.
다만 순위 산정 시 미성년자 때 불입한 건은 최대 24회(공공주택 청약 시)만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총 24회만 불입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만큼 투자를 위한 자금 등 많은 금액을 청약통장에 몰아넣을 필요는 없다.
청약통장은 예치기간이 길어 오랫동안 돈이 묶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해지하면 청약자격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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