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위법 여부 확인에 징계도 검토
박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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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6 | 09: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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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 KT 위성사업 전담 자회사인 KTsat(샛) 임직원들을 상대로 무궁화위성 발사 당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 게 전파법 위반인지에 대한 부분을 추궁했다. 이날 KT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을 잘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이 해명을 바탕으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KT샛 직원들의 해명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관련 법 위반이 확실하다면 위성 주파수 회수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T의 위성 주파수가 취소될 경우 오는 2016년 쏘아 올릴 예정인 차기 위성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정감사에서 “KT가 홍콩소재 위성서비스기업인 ABS에 무궁화위성 3호를 5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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