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위법 여부 확인에 징계도 검토
정부가 KT 무궁화위성 불법 매각 논란에 대한 위법 여부 확인과 함께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KT가 받게될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 KT 위성사업 전담 자회사인 KTsat(샛) 임직원들을 상대로 무궁화위성 발사 당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 게 전파법 위반인지에 대한 부분을 추궁했다. 이날 KT 관계자는 “법적인 부분을 잘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부는 이 해명을 바탕으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KT샛 직원들의 해명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관련 법 위반이 확실하다면 위성 주파수 회수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T의 위성 주파수가 취소될 경우 오는 2016년 쏘아 올릴 예정인 차기 위성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정감사에서 “KT가 홍콩소재 위성서비스기업인 ABS에 무궁화위성 3호를 5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