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스마트폰 판매 금지할 수 있다" 판결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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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미국에서 판매 금지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일부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 판매 금지를 주장하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한 것을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look and feel), 상용특허 등 크게 3종류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의 경우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상용특허에 대해서만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했다.
머니위크 김진욱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영구 판매 금지 요청을 일부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 판매 금지를 주장하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한 것을 재량권 남용으로 보고 1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look and feel), 상용특허 등 크게 3종류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은 이날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의 경우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상용특허에 대해서만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했다.
머니위크 김진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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