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32억 리베이트 덜미…의사 45명 기소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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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삼일제약이 지난 2008년부터 3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과 홍모 영업본부장 전무(51)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전국 891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50명은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금품 수수 액수가 입건 기준에 미치지 않은 의사 1086명과 약사 1명은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삼일제약은 2002년부터 2006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삼일제약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사들에게 시장조사와 논문번역을 맡기는 것처럼 꾸미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을 도와준 시장조사 업체 대표 김모씨(41)와 논문번역업체 대표 최모씨(52)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전국 891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50명은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금품 수수 액수가 입건 기준에 미치지 않은 의사 1086명과 약사 1명은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삼일제약은 2002년부터 2006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삼일제약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의사들에게 시장조사와 논문번역을 맡기는 것처럼 꾸미고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을 도와준 시장조사 업체 대표 김모씨(41)와 논문번역업체 대표 최모씨(52)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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