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끝내 법정관리…채권단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건설이 결국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이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밝혔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지원결정을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정이 지연됐다"며 "이에 따라 연말 어음미결재로 인한 부도를 방지하고 회사회생을 위한 최선의 대책으로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생절차 신청으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고시되면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되며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부채를 상환하게 된다.

이에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협력업체 연쇄 도산방지, 해외사업장 완공을 위해 금융당국, 법원과 긴밀히 협조해 패스트트랙에 의한 조기졸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은 채권단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B2B(기업간 거래) 등 협력업체 거래은행에 할인어음의 대환 등 유동성 지원 협조를 요청하고, 해외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협상토록 할 방침이다.

또 채권단의 추가지원 필요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쌍용건설 회생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건설은 2013년 3월부터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던 중 해외신규 수주 저조와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 변경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게 됐다.

쌍용건설은 31일 100여억원의 어음과 600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대출)이 돌아오는데 현재 보유한 현금은 190억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에 놓여있다.

올해 말 예정된 완전자본잠식에 따라 코스닥시장에서의 상장폐지도 가시화된 상황이었다.

그동안 채권단은 쌍용건설이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5000억원(또는 3800억원)의 출자전환과 3000억원의 신규자금 지원 등에 난색을 표해왔다. 건설업황이 어렵고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채권단의 신규지원금 가운데 1200억원의 현금을 상환해갈 것이라는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B2B대출 문제도 있고, 연말을 넘기지 말자고 내부협의를 마쳐 법정관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쌍용건설, 끝내 법정관리…채권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