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13일부터 45일간 영업정지…"제재 조치 충실히 이행할 것"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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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하기로 했으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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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영업정지 기간(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 |
사업정지 기간은 그동안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나,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및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는 설명이다.
영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 중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되었음을 고려하여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가 13일부터 4월23일, 4월27일부터 5월18일까지며 SKT가 4월5일부터 5월19일까지, KT가 13일부터 4월26까지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국장은 "이번 이통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며 "이 때문에 정부는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은 최대한 감경하여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시에는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번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통 3사는 이번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SKT 측은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을 겸허히 수용하며, 조속한 시장안정화를 기대한다"며 "통신시장이 출혈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고객을 위한 상품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고 건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T 측은 "그동안 이용자 차별, 이동통신시장 황폐화 등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다"며 "이번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와 고객 신뢰 회복에 매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에는 시장 혼탁 주도사업자에 대해 단독으로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 재발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SKT와 KT는 이동통신시장 정상화를 위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처리 등 제도적인 해결책 마련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LG유플러스 측은 "미래부가 밝힌 바대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허용된 기기변경을 악용한 우회영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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