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처벌" vs 의사협회 "파업 강행"…의료대란 오나
정부 "최후통첩"에 의협 "투쟁 수위 높일 것"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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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사진=서울 뉴스1 정회성 기자) |
◆10일 집단휴진, 24일부터 6일간 총파업
의협은 오는 10일 하루 집단휴진을 한 후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회원 76.69%가 찬성함에 따라 향후 진행될 투쟁의 추진체인 ‘투쟁위원회’도 결성했다.
의협은 이번 총파업에 앞서 일부 의료계 지도자들의 조직적 불참운동 움직임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과 전공의 및 대학교수의 총파업 참여 제고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쟁방안을 계획했다.
우선 의협은 오는 10일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진료는 제외된다. 이어 11일부터 23일까지는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기 등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실시한다.
이후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필수진료인력도 참여한다. 의협은 총파업 이후 투쟁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고 지난 37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며 “이번 총파업은 위험한 의료제도를 막고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려는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의한 제도에 맞서 싸우는 의로운 주장의 힘을 믿자”며 전회원의 강력한 단결과 총력투쟁을 호소했다.
앞서 의협 투쟁위원회는 파업 전날인 9일 밤 의사 회원들에게 병의원 외부간판 등을 소등하고 의사 가운에 검은 리본 달기, 건물에 현수막 내걸기 등의 지침을 하달했다.
◆정부, 의협 총파업에 엄중 대응
정부는 의협의 총파업에 맞서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의협에 이에 대한 최후통첩을 보낸 상황이다.
검찰은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실행에 옮기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집단휴진은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적인 법 위반사태로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준다는 것이다.
불법 집단행동의 경우 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이 적용된다. 의협이 의료인들에게 휴업 동참 등을 강요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병원과 대학 소속 의료 관계자의 집단적 진료 거부도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의협이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고발에 따라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불법 집단행동 수위에 따라 일부 의료인에 대해서는 기소 후 공판 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 조치할 계획이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의협의 집단휴진은 실정법에 저촉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와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강경 대응…의협 “투쟁 수위 높인다”
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 초기부터 ‘불법 집단휴진’으로 단정지었다.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한 데 이어 각 시도 의사회에도 진료 명령을 내리고 일부 의사회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점점 더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시도지사를 통해 집단휴진일인 10일 진료명령을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이 진료명령을 어길 경우 15일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의협은 현재 투쟁수위를 당초 발표보다 더 높일 작정이다. 24일부터 예정된 6일 집단휴진 기간을 2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며 “어차피 15일 영업정지라면 파업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또 노 회장은 “10일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협박해도 회원들은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나서자 집단휴진 결정을 유보했던 일부 의사들도 총파업 대열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의협과 정부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자 집단휴진이 의료대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의협 회원으로 등록된 한 의사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엄포와 실제 파업한 개원가에 대한 탄압은 전공의들과 병원의사 대학교수들에게 불을 지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2000년 의약분업 때와 같은 총파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주장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고 지난 37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며 “이번 총파업은 위험한 의료제도를 막고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려는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의한 제도에 맞서 싸우는 의로운 주장의 힘을 믿자”며 전회원의 강력한 단결과 총력투쟁을 호소했다.
앞서 의협 투쟁위원회는 파업 전날인 9일 밤 의사 회원들에게 병의원 외부간판 등을 소등하고 의사 가운에 검은 리본 달기, 건물에 현수막 내걸기 등의 지침을 하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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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자료제공=대한의사협회) |
정부는 의협의 총파업에 맞서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의협에 이에 대한 최후통첩을 보낸 상황이다.
검찰은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실행에 옮기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집단휴진은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적인 법 위반사태로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준다는 것이다.
불법 집단행동의 경우 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이 적용된다. 의협이 의료인들에게 휴업 동참 등을 강요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병원과 대학 소속 의료 관계자의 집단적 진료 거부도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의협이 집단휴진에 들어갈 경우 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고발에 따라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불법 집단행동 수위에 따라 일부 의료인에 대해서는 기소 후 공판 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 조치할 계획이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의협의 집단휴진은 실정법에 저촉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와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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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집단휴진과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사진=서울 뉴스1 허경 기 |
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 초기부터 ‘불법 집단휴진’으로 단정지었다.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한 데 이어 각 시도 의사회에도 진료 명령을 내리고 일부 의사회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점점 더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시도지사를 통해 집단휴진일인 10일 진료명령을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이 진료명령을 어길 경우 15일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의협은 현재 투쟁수위를 당초 발표보다 더 높일 작정이다. 24일부터 예정된 6일 집단휴진 기간을 2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며 “어차피 15일 영업정지라면 파업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또 노 회장은 “10일 총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리 협박해도 회원들은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나서자 집단휴진 결정을 유보했던 일부 의사들도 총파업 대열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의협과 정부의 타협이 이뤄지지 않자 집단휴진이 의료대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의협 회원으로 등록된 한 의사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엄포와 실제 파업한 개원가에 대한 탄압은 전공의들과 병원의사 대학교수들에게 불을 지른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2000년 의약분업 때와 같은 총파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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