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구형, 책임져야할 망언의 무게 ‘2年’
여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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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언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0년 7월, 강용석은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그는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이다”라는 등의 망발을 해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연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용석의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우리 사회에 난무하는 여성비하 발언, 각종 막말과 저속한 언어에 경종을 울리지 못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강씨는 대법원 판결이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더욱 자숙하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용석은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방송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강용석은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 ‘유자식 상팔자’와 TV조선 ‘정혜전 이봉규 강용석의 황금펀치’, ‘강적들’ 등에 출연하고 있다.
방송사 관계자는 13일 한 매체를 통해 “선고공판 결과가 나와야 그에 따라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강용석의 변호인 측은 “무죄를 선고하거나 혹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감경 처분해 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용석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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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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