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놓고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공적연금을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 국회의 권한 침해라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과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토론을 벌였다.

이 의원은 "야당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이게 법률개정 사항이다. 그러면 법개정은 국회의 권한이고 의무다. 당연히 국회 내에서 사회 각 분야 여론을 들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왜 국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식이면 다른 많은 법률 개정할 때마다 사회적 합의기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무슨 근거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공투본이란 것은 임의적인 단체다. 그런 단체하고 같이 구성을 제안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시간끌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합법이든 아니든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기구를 요구한다고 해서 야당이 그런 데하고 손잡고 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모양이 이상하다. 야당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며 "야당이 지금처럼 무책임한 입장을 유지하면 연내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무원 연금은 사용주인 정부, 피고용인 공무원, 세금을 내는 국민이 3주체가 당사자다. 이 3주체가 잘 협의를 해야 된다"며 "입법권의 포기가 아니라 새롭게 계약을 갱신하는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가 법안을 내지 않고 있고 새누리당이 정부를 대신해서 입법을 하면서 혼선이 생겼다. 입법권의 침해라는 것은 옹색한 답변"이라며 "사실상 공무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새롭게 계약갱신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의 개혁이 쉽지 않다는 건 세계적 사례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공투본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 단체의 성격을 떠나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투본이 사실상 의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단체를 법적으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이 연금개혁을 빨리 하려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드는 것이 첩경"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