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서 뒷돈'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징역 2년 선고
김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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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헌 롯데쇼핑 대표이사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1일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스스로 모든 직원에게 모범이 돼야 마땅함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홈쇼핑 벤더업체나 백화점 입점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도 더 큰 욕심을 부려 3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를 상대로 2억2600만원 남짓 되는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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