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증인 출석, 갈수록 지독해지는 악연... ‘기억들은 다르게만 쓰인다’
이소희 기자
3,225
공유하기
![]() |
‘이병헌 증인 출석’
사건 발생 4개월 만이지만 같은 시간 그들의 기억은 달랐다. 배우 이병헌이 지난 20일 오후 2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대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현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두 번째 공판은 3시간 30분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병헌(44)과 다희(20), 이지연(24)은 첨예한 대립 속에 고성을 쏟아내며 도중 휴정을 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앞서 10월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지연이 “이병헌과 진한 스킨십을 할 정도로 깊은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명예훼손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로 공판을 진행했다.
모든 게 농담이었다는 이병헌 측 변론과 연인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다는 이지연, 다희의 입장은 서로 맞부딪쳤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지연과 다희가 촬영한 10여분짜리 문제의 음달패설 동영상이 재생됐으며, 이에 관해 이병헌의 입장을 묻는 등 증인 신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병헌은 이지연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으며, 이에 이지연 측은 증거자료로 이병헌과 이지연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신저 내용을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자세한 것은 공개할 수 없다. 하지만 누가 봐도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다”면서 “하지만 이병헌은 ‘모두 농담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고 말했다.
재판을 끝내고 나온 이병헌은 취재진들에게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하고는 법정을 떠났다.
![]() |
앞서 이병헌은 지난 9월 “이지연과 다희로부터 ‘음담 패설 동영상’을 미끼로 50억 원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이후 지난달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지연과 김다희는 “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피해자인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9월 11일 한 매체는 “서울구치소 여자수용시설에 이지연과 함께 수감됐던 다희가 매일 같이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당시 교도소 관계자는 “다희가 자주 가위에 눌려 구치소 내에 있는 병동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이지연은 두려움과 갇힌 상태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병헌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매니저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인 그는 ‘모델 A씨에게 집을 사준다고 말한 적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취재진과 경호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한 이병헌은 취재진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재판이 열리기 전 20여분 동안 화장실에 몸을 피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는 취재진 150여명, 시민, 심지어 법원 직원들까지 모여들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사진=글램 SNS, 이지연 SNS, 영화 ‘악마를 보았다’ 스틸컷, 엠에스팀 엔터테인먼트>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소희 기자
머니S 강인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