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이전에 우리은행도 뚫렸다… 작년 텔레뱅킹 사고, 소급보상 안된다고?
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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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머니투데이>는 우리은행 계좌에서 600만원 가까운 돈이 텔레뱅킹으로 무단 이체된 이모(39) 씨의 사례를 집중 보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계좌에 있던 598만원이 텔레뱅킹으로 무단 이체됐다.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3차례에 걸쳐 이씨의 계좌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상한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간 것.
이씨는 이 계좌를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백스윙(Back-Swing)으로 연동시켜놨는데, 범인은 백스윙된 200만원까지 털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백스윙이란 모계좌의 잔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연결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서비스다.
이씨는 월급통장을 개설하며 텔레뱅킹을 신청했지만 사용한 적은 없었고,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을 통해 보안카드 번호를 외부에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사고 직후 이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 소득 없이 사건이 종료됐다. 또한 우리은행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텔레뱅킹 보상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텔레뱅킹 보상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7월1일 농협에서 주부 이모씨(50)는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1억2000만원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이 통장에선 지난 6월25일 오후 11시께부터 사흘 동안 300만원가량이 41차례에 걸쳐 11개 은행, 15개 통장에 각각 이체된 뒤 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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