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 그림 삭제 /사진=뉴스1
담배 경고 그림 삭제 /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된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을 담뱃값 인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의 김춘진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된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 삭제를 여야 지도부에 건의했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흡연경고 그림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물가연동제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양당 원내대표실과 정책위 의장실에 전달했다"며 "2일 본회의 전에 제출될 수정동의안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정부가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은 현재 2500원의 담뱃값 중 354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841원까지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에는 부담금 인상이라는 담뱃세 가격 정책과 더불어 '흡연경고 그림'을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집어넣는 비가격 정책이 포함됐다.

이후 여당은 흡연경고 그림 도입 조항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 반대로 흡연경고 그림 조항은 그대로 두되, 시행 시기를 18개월 연장하는 형식의 조문을 두면 무리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본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30%를 금연관련 정책 사업에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물가연동제에 대한 설명을 더 명확히 하는 방안도 수정동의안에 넣을 예정이다.

하지만 흡연 경고그림은 이미 70여개 나라에서 시행중이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하고도 경고그림 표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복지위의 결정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금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말 좋은 정책인데, 국회의원들이 담배회사의 로비나 농간에 놀아나지 않나 의심을 하게 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