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부사장, 법 저촉여부 따질 것"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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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8일 조 부사장의 행위에 대해 법 위반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 부사장의 행위에 대해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세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해도 주의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해 ‘마카다미아넛’을 봉지째 제공한 승무원의 서비스에 대해 지적하며 사무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내리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그의 행위를 놓고 업계관계자들은 ‘월권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항공법 50조1항에 따르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항공사의 경영권 문제와는 별개로 비행 안전을 위해 기장이 모든 책임과 권리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경영자가 해당 비행기에 탑승해 해당 사무장의 근무 불량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기장이 아닌 경영자가 비행 운행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승객’ 입장에서 행해진 조 부회장의 월권행위 논란이 얼마나 확산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논란이 가중되자 새정치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는 대한항공의 평소 체질화된 기업문화와 관련돼 있다고 본다”며 “관계당국은 이 소동이 항공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조치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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