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제너시스BBQ가 가맹점에 횡포를 부리다 적발됐다. 수익을 보장한다고 가맹점을 모집한 뒤 몰래 세부기준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꼼수’를 부렸던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3명이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 등에게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BBQ는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치킨과 요리, 음료를 주문해 먹을 수 있는 BBQ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계약 후 3년 동안 투자금액의 연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박씨 등은 이에 BBQ와 3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명동과 강남 등지에 가맹점을 열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본사의 말과 달랐다. 1년 넘게 적자가 쌓이면서 매장 운영이 힘들어진 박씨 등은 비비큐에 계약 당시 약속했던 최저수익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박씨 등은 영업을 중단하고 소송을 냈다.


BBQ는 소송과정에서 “(당사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최저수익보장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며) 박씨 등이 운영한 가맹점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본사가 수익을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씨 등은 계약 당시에 본 적이 없고 본사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세부 보장기준을 마련해 계약내용에 끼워넣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저수익 보장에 관한 세부기준은 업체 측이 뒤늦게 몰래 마련한 것으로 가맹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최저수익 보장 조건 조항이 없었다면 박씨 등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BBQ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BBQ의 가맹점 횡포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BBQ는 지난 2013년 본사가 발행한 상품권을 정산하면서 수수료 10%를 가맹사업자에게 부담시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2011년에는 지역본부를 상대로 매출액의 30%를 뜯어가는 등 부당한 점포관리를 지시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700만원이 부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