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법률적 해석 차이는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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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www.ikfa.or.kr)가 주최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www.ifis.co.kr)이 주관하는 제11회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이 오는 3월 24일 오후2시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와 관련 된 법률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국내 최고의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법률적 해석에 대한 견해차이가 큰 ▲동일업종의 범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법무법인 나무 고한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림 하명진 변호사)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법무법인 한중 조우성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권에 대한 법률적 해석(반석프랜차이즈연구소 반규현 가맹거래사, 해냄FC 곽철원 가맹거래사) ▲과도한 위약금 설정·부과행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양우봉법률사무소 양우봉 변호사, 법무법인 인의 박경준 변호사)이라는 주제로 가맹본부측과 가맹점사업자측을 대변하는 법률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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