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진=뉴스1
'김영란법' /사진=뉴스1

'김영란법'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원안과 다소 달라진 김영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 전 권익워원장은 이날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원안에 있었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부분이 빠져 아쉽다”고 밝혔다.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것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나 형제들의 부정 청탁이 문제가 되었던 것을 돌이켜 볼 때 배우자까지 범위로 볼 것이 아니라 자녀와 형제·자매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인, 사립학교 직원 등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범위가 확대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히 확대된 면이 있다”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 확대가 위헌 요소라는 점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원안에서는 공직사회 반부패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을 위해 대상을 공직자나 공직기관으로 한정했던 것으로 이 때의 개인적 생각은 우리 사회 부패를 혁신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공직 분야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선 공직 분야의 변화를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민간 분야로 확산할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어서 평등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 69.8%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언론 조사 결과를 보면 과잉입법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쉬움이 있지만 저항이 컸던 법안이 통과된 것은 잘된 일”이라며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