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러스 급발진'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br />
'오피러스 급발진'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오피러스 급발진'

5년전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오피러스 사망사고의 원인을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모(66)씨 부부가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이 사건 승용차의 페달을 잘못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증거와 사정상 승용차의 결함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이 사건 승용차의 브레이크시스템에 이상이 없었으며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등 제동장치 결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과 우리 소비자보호원·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국토교통부 등의 조사결과에서도 비슷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씨의 부인 김모씨는 2010년 3월 포천시내에서 신형 오피러스를 운전하다가 6m가량의 개천을 뛰어넘어 언덕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탑승한 1명이 사망하고 김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윤씨 부부는 이를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전자제어장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은 검증되거나 인정된 적 없는 가설"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