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4구에 공공임대주택 1만2350가구 공급
차완용 기자
3,143
공유하기
![]() |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
재건축 주민 이주가 추진 중인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 공공임대주택이 1만2350가구 공급된다. 이는 기존에 예정됐던 8600가구보다 3750가구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강남4구에 전세임대주택은 기존 계획보다 3000가구 늘어난 9530가구가 공급되며, 매입임대주택도 750가구 많은 2820가구가 풀린다.
이를 위해 시는 강남4구의 높은 땅값을 고려해 매입임대주택의 한도를 기존 2억에서 3억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재건축조합과 협의해 재건축 단지의 이주시기를 조정한다. 또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해 재건축 조합에 우선적으로 인접 지역 주택공급 및 전월세·대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현장상담센터란 구청직원과 공인중개사 등이 이주도우미가 돼 전월세 정보를 안내하는 곳이다.
현재 강동구가 고덕주공2단지와 삼익그린1차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 강남구, 하반기와 내년에는 송파구와 서초구 각각 적용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 지역에 어떤 주택들이 공급될 예정인지 알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세대·연립주택은 아파트처럼 분양시기가 공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이주할 곳을 찾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세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경우 재건축 인가신청 심의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인가신청시 심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0가구를 넘는 정비구역은 인가신청을 할 때 시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정비구역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주 시기가 겹칠 경우 심의대상 구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는 보고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