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새정치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
정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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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 14: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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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2014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7일 정부가 발표한 ‘2014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라며 날을 세웠다.
이날 박영선, 김현미, 신계륜 등 새정치연합 기재위원 11명은 “박근혜정부의 과세 강화는 오직 직장인들에게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5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뒤로하고 손쉬운 직장인 증세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가 먼저 국민 앞에 나와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혼란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지만 공제항목이 줄어든 1인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 대책으로 202만명(98.5%)이 세 부담에서 완전히 해소된다”며 “세 부담이 증가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 1인당 8만원 정도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기재위원들은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던 것과 달리 194만 국민의 세 부담이 늘었다”면서 “정부는 85%의 국민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세 부담이 늘어난 25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하 구간의 40%인 194만명의 봉급생활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뜨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일대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정부는 알량한 통계수치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새정치연합 기재위원들은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명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 과세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측에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즉시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날 박영선, 김현미, 신계륜 등 새정치연합 기재위원 11명은 “박근혜정부의 과세 강화는 오직 직장인들에게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5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뒤로하고 손쉬운 직장인 증세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가 먼저 국민 앞에 나와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혼란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부담이 늘지 않았지만 공제항목이 줄어든 1인 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 대책으로 202만명(98.5%)이 세 부담에서 완전히 해소된다”며 “세 부담이 증가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 1인당 8만원 정도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기재위원들은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던 것과 달리 194만 국민의 세 부담이 늘었다”면서 “정부는 85%의 국민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세 부담이 늘어난 25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하 구간의 40%인 194만명의 봉급생활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뜨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일대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정부는 알량한 통계수치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새정치연합 기재위원들은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명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별 과세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측에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즉시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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