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보조금 상향, 왜 갤럭시S6 출시 직전일까
정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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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8일 각각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선을 높이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분리요금제) 또한 그 폭을 넓힌다고 발표했다.
보다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게 돼 환영하는 눈치이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도 만만찮다. 또 일각에선 이번 정부의 조정안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엣지가 출시될 즈음에 나온 터라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30만→33만원, 12%→20% 상향
8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은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시 최초 설정된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6개월여만에 상향됐다.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15% 추가지원금을 더할 경우 이용자는 총 37만9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 27만원에 비해 40.5% 상향된 것이다.
방통위 측은 “지원금 상한액 33만원은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과 법 시행 후 이동통신 가입자 수, 공시지원금 추이 등 시장상황과 이용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며 “법 시행 후 평균 가입요금 및 출고가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구입비가 높은 점, 공시지원금이 상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상한액 조정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미래부 또한 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크게 높였다.
미래부는 현행 12%에 대해 “제도 시작 당시 정확한 지원금 자료가 없어 일단 추정치로 시작한 것”이라며 “단통법 시행 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맞게 재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된 20% 할인율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단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24일부터 6월 말까지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가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 상향으로 인해 소비자의 단말기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본대책 아냐”, “특정업체 봐주기”의혹도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발표한 정부의 이번 대책에 소비자들은 환영의사를 내비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 대리점과 유통점을 총괄하는 협회도 한마음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소비자 혜택증대와 냉각된 시장촉진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실질적인 직시와 이용자 후생·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추가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정부가 밝히고 있는 단통법의 목적이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면 이용자 후생과 차별해소가 그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며 “그 기준은 법 내에서 최대로 보장하고 목표는 시장 자율 경쟁에 맡겨 합법적인 할인혜택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6와 엣지가 출시를 앞둔 가운데 정부의 이같은 조정안이 발표되자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가 6개월마다 상한액 조정이 가능함에도 사실상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를 하는 점, 통신사 영업정지 결정도 미뤄둔 점 등이 이같은 의혹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힘주어 말하며 “단통법 6개월에 대한 평가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많이 나왔다. 여러 가지 의견 중 ‘단말 구입비가 비싸다’는 소비자 반응이 많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다”며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단통법이 실제 소비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결정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조정 시기에 대해선 “현행 규정상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민법상 기간을 계산하듯이 정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3월 하순부터 실무적으로 이미 검토를 시작했고 3월 말, 4월 초를 거치면서 언론의 (단통법) 평가보도가 많이 이뤄졌다. 위원 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SK텔레콤의 7일 간 영업정지가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이통 3사 중 2개의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의결했지만 실제 집행한 시기는 9월”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을 특별히 의식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보다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게 돼 환영하는 눈치이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도 만만찮다. 또 일각에선 이번 정부의 조정안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엣지가 출시될 즈음에 나온 터라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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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신3사 및 제조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
◆30만→33만원, 12%→20% 상향
8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은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시 최초 설정된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6개월여만에 상향됐다.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15% 추가지원금을 더할 경우 이용자는 총 37만9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법 시행 전 가이드라인 27만원에 비해 40.5% 상향된 것이다.
방통위 측은 “지원금 상한액 33만원은 이통사의 가입자당 평균예상이익과 법 시행 후 이동통신 가입자 수, 공시지원금 추이 등 시장상황과 이용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며 “법 시행 후 평균 가입요금 및 출고가 인하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단말기구입비가 높은 점, 공시지원금이 상한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상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상한액 조정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미래부 또한 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의 기준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크게 높였다.
미래부는 현행 12%에 대해 “제도 시작 당시 정확한 지원금 자료가 없어 일단 추정치로 시작한 것”이라며 “단통법 시행 후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상황에 맞게 재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된 20% 할인율은 오는 24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단 기존에 12% 할인을 받던 이용자도 24일부터 6월 말까지 새로운 할인율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가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 상향으로 인해 소비자의 단말기 비용 부담이 낮아질 수 있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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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대책 아냐”, “특정업체 봐주기”의혹도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발표한 정부의 이번 대책에 소비자들은 환영의사를 내비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 대리점과 유통점을 총괄하는 협회도 한마음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소비자 혜택증대와 냉각된 시장촉진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장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실질적인 직시와 이용자 후생·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추가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정부가 밝히고 있는 단통법의 목적이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면 이용자 후생과 차별해소가 그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며 “그 기준은 법 내에서 최대로 보장하고 목표는 시장 자율 경쟁에 맡겨 합법적인 할인혜택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6와 엣지가 출시를 앞둔 가운데 정부의 이같은 조정안이 발표되자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가 6개월마다 상한액 조정이 가능함에도 사실상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를 하는 점, 통신사 영업정지 결정도 미뤄둔 점 등이 이같은 의혹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힘주어 말하며 “단통법 6개월에 대한 평가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많이 나왔다. 여러 가지 의견 중 ‘단말 구입비가 비싸다’는 소비자 반응이 많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언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했다”며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단통법이 실제 소비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결정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조정 시기에 대해선 “현행 규정상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민법상 기간을 계산하듯이 정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3월 하순부터 실무적으로 이미 검토를 시작했고 3월 말, 4월 초를 거치면서 언론의 (단통법) 평가보도가 많이 이뤄졌다. 위원 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SK텔레콤의 7일 간 영업정지가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이통 3사 중 2개의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의결했지만 실제 집행한 시기는 9월”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을 특별히 의식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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