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궁자이' 터파기공사로 주민과 마찰, 법적 공방 번질까
피해보상 금액·방식 놓고 입장차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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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오후 경희궁자이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발파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성동규 기자 |
8일 경희궁자이 피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터파기를 위한 발파작업이 시작된 이후 인근 건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균열이 발생했다. 발파와 건설장비 작업으로 인한 진동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임종곤 대책위원장은 "이 일대 지반은 한 암석층으로 연결돼 발파작업에 따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정도로 균열 심해졌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기자가 현장을 찾아 건물 내부를 확인한 결과 너비가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갈 정도의 균열이 1m 이상 진행된 곳이 발견됐다. 이날 발파 작업이 진행된 공사장 인근의 건물에서 직접 체감한 소음과 진동 역시 상당했다. 현장의 정황상 발파작업의 진동이 인근 건물 균열에 영향을 끼쳤을 개연성이 높아 보였다.
경희궁자이 신축공사 현장은 이미 진동규제기준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인 종로구청으로부터 과태료 60만원과 120만원 등을 두차례에 걸쳐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행 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각종 공사장의 진동은 주간(오전 7시~ 오후 6시)은 65dB 이하, 야간(오후 10시~오전 5시)은 50dB 이하여야 한다.
GS건설 관계자는 "진동에 따른 주민 피해 정도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균열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언제든지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부 건물에서 진동으로 물이 새는 현상을 확인하고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도 했다"며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조건과 우리 측에서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계속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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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현재 경희궁자이 공사 현장 인근 빌라 내부 균열 모습. /사진=성동규 기자 |
대책위는 대책위가 선정한 업체에 보수를 맡기는 한편 견적서를 토대로 타당성을 함께 따져보자는 견해다. 이에 GS건설은 "자칫 공사 여파로 발생한 균열 외에도 보수가 이뤄져 비용이 무한정으로 오를 수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소음·분진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문제로도 인근 주민과 갈등의 골이 깊다. 이 역시 이미 각각 60만원과 12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대책위는 "공사 현장의 소음이 여전히 기준치를 넘는다"며 종로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1일 대책위와의 협의에서 소음·분진 피해보상액을 1인당 35만원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보상을 받은 사례를 봐도 30만원 선"이라며 "대책위가 요구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100억원 정도로 이는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통상 30만원 대에서 피해보상이 이뤄진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큰길까지 연결됐던 도로가 끊겨 발생한 피해는 고려되지 않았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집값에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도로문제를 포함하면 1인당 약 100만원 정도를 피해보상액으로 생각한다"며 "피해주민 등을 모두 합하면 900명으로 피해보상액은 약 9억원이다. '100억원을 요구했다'는 GS건설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책위는 피해사례를 모아 조만간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GS건설과 주민과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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