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 후배 여경을 순찰차서 두달간 성추행 혐의… '문자메시지'로 드러나
'경찰 구속'

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6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김모(51) 경위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경위는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순찰차 안에서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는 후배 여순경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서 혐의가 드러났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1일 "피해자가 계속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지속해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